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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3.04

지난해 부업2달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5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지난해 부업 2달 급여액이 3%소득세 제외 실급여 받은게 500만원 이하인경우 5월 연말정산 해야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듣기로 특정금액 이하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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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라면 신고하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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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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