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현재 사고 비율이 서로 의견차가 있어서
분심위 가기로 되었습니다.
상대측 2명 저의 2명 서로 대인 접수하고 양측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저 6등급 허리 와이프 4등급 허리와 발목
분심위 기간이 길기에 저의가 맞벌이 부부라
손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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