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현재 사고 비율이 서로 의견차가 있어서

분심위 가기로 되었습니다.

상대측 2명 저의 2명 서로 대인 접수하고 양측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저 6등급 허리 와이프 4등급 허리와 발목

분심위 기간이 길기에 저의가 맞벌이 부부라

손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판결이 안났어도 입원 기간이 끝 났을시 보상금 ( 손실부분 ) 분심위가 끝났을시 합의하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끝났어도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 정확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심위가 끝나 과실관계가 정리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분심위가 끝나기 전에도 쌍방에 서로 양보하고 향후치료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심위에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 퇴원을 한다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조정 결과를 기다려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과실에 대한 분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분심위 결과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수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관련 말씀하시는 걸까요?

      합의금은 당연히 분심의 결과에 따라 바뀌니 그 이후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병원비는 대인처리가 되서 결재할 금액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이시면 두분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몇가지 특약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한점 질문 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심위가 안끝나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분심위가 끝나고 나온 결과에서 서로 상대방이 그 과실에 동의하게 되면 그 과실에 맞게 이루어 집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걸로 보상이 더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으며.. 월급이나 소득 부분을 보고 상실금액 합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