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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활발한들쥐

끝없이활발한들쥐

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220받기로 작성했습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면서 주5일을 근무합니다. 휴게는 점심1시간, 티 간식 합쳐서 70분 입니다. 이거 빼도 금,토,일은 백화점이 10시 30분 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하기에 주 15시간은 근무를 항상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월급 220만원만 정말 딱 받고있습니다.계약서상 뭐라뭐라 적혀있긴한데 이게 월급 220만 받는게 맞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156,8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