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220받기로 작성했습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면서 주5일을 근무합니다. 휴게는 점심1시간, 티 간식 합쳐서 70분 입니다. 이거 빼도 금,토,일은 백화점이 10시 30분 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하기에 주 15시간은 근무를 항상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월급 220만원만 정말 딱 받고있습니다.계약서상 뭐라뭐라 적혀있긴한데 이게 월급 220만 받는게 맞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156,8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