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10,030×274=2,748,22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