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집앞에 있는 벽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벽돌을 가져와서 변기통에 집어넣으면 물아까는데 좋다고 하여 가져오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절도죄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냥 언젠가부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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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놓여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