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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날다람쥐14
홀쭉한날다람쥐1422.04.30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를 치우면 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 인가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자기집 현관앞 그리고 아파트 담벼락에 쓰레기를 방치 또는 버리고 있습니다. 집앞은 모르 겠으며 아파트 담벼락에 버려진 것은 치워도 되는지? 집보러 왔다가 그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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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은 이상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집단적 의사를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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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것이 쓰레기라면 이를 치워도 무방하나, 잠시 밖에 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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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쓰레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외관상 쓰레기로 보이나 실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치우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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