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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검은꼬리270
되알진검은꼬리27021.04.16

이런 경우 횡령에 해당되나요?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서 거래통장도 바뀌었는데 거래처에서 실수로 기존 사업자 명의로된 통장에 잘못 송금 시켰는데 기존 사업자가 그돈을 인출해서 썼다가 다시 충당시켜놓으면 횡령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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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송금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실수로 기존 사업자 명의로된 통장에 잘못 송금 시켰는데 기존 사업자가 그돈을 인출해서 썼다면, 이후 이를 다시 충당시켰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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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 사업자 계좌의 금전을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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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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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사업주와 거래하던 거래처가 전사업자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주인 전사업자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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