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송금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실수로 기존 사업자 명의로된 통장에 잘못 송금 시켰는데 기존 사업자가 그돈을 인출해서 썼다면, 이후 이를 다시 충당시켰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