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바뀌면서 거래통장도 바뀌었는데 거래처에서 실수로 기존 사업자 명의로된 통장에 잘못 송금 시켰는데 기존 사업자가 그돈을 인출해서 썼다가 다시 충당시켜놓으면 횡령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