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조부모님으로 하여도 실질적인 이득을 자녀분(또는 손주분)이 보셨기에 증여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본래 자녀를 위한 학원비,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있는 자녀의 경우 조부모께서 대신 납부한
학원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주분께선 학원비라는 이익을 얻으셨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끊는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