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C)에게 부모님이 2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미성년손자녀(C)
에게 조부모님이 2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만 19세 미만인 경우) 먼저 증여받는 분부터 공제를 하게 되며, 이후에 증여
받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밷은 재산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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