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시 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동시에 부모가 2천만원, 조부모도 2천만원을 각각 따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C)에게 부모님이 2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미성년손자녀(C)

    에게 조부모님이 2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만 19세 미만인 경우) 먼저 증여받는 분부터 공제를 하게 되며, 이후에 증여

    받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밷은 재산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과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4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