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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밌는청설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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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세 궁금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줄때 친할머니할아버지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모두합해2000만원까지인가요?

외할아버지 1000

친할머니가 2000 주는경우는 증여세가 어찌되나요?

따로라는분들도 있고 헷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양가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외할머니,친할아버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