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 중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고할수 있을까?
요즘 같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국에 단체 활동중에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는것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 4명 지원자 5명, 거리를 띄우긴 했다지만 지원자들 마스크를 동시에 다 벗고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얼굴 확인이 필요했던 점은 이해 하지만, 사진 첨부를 하고 한명씩 돌아가며 자기 소개할때만 마스크를 벗게 하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이 민감한 시국에 다같이 마스크를 벗게 하는건 조금 지나친 처사 같아요. 특히 면접이라 지원자들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경우 이런 단체나 상황을 신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까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를 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의무 위반 상태에서 직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른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이게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질문자님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 회사면접이면 그 회사를 신고한다는건데 그럼 금방 신고자가 누구인지 걸리게 될꺼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신고해서 불려가는 사람을 봤는데 진작 신고자가 누구인지 예상 목록을 뽑았더라구요. 신고하시더라도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완츄입니다.
현 시국에 마스크를 벗으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할 경우 아마 구청에 벌금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아무리 면접이라지만
지금시국에 마스크를 벗으라니
당장신고하세요~!
구청에 민원접수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상 아하완츄였습니다.
그거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인데 앞에 유리보호막이 있었으면 모를까 신고 대상인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다닐때 마스크안쓰면 출입도 안되고
밥막을때도 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데 면접을볼때 강제로 바로옆에사람들 다있는데 그렇게 시키는건 아닌것 같네요 ㅜ
옆에 같이 면접오신분들이랑 같이 신고하게 번호교환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흠..
단체 활동 중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신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시도가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반드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무시 할 수 있는 면접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또 코로니 확진자가 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스크 벗으라고 강요한다,
한명만 밧지 않고 전체다 벗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11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고,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기서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더욱더 악화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