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의 경우 환불 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지침 등이 있으나,
정지 등은 이용자와 헬스장 운영자간 이용 계약에 의한 것이고 최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정지가 가능한 점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이미 정지를 사용한 점에서 추가적인
정지의 요청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만큼 이용료 공제 및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이용료 공제를 한
잔여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가 어렵다면 이용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