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국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려고 해서 관세 검색을 해보닌깐 구매 금액 200달러 이상 관세인곳은 무엇이고 150달러 이상관세인곳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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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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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회 배송당 150달러입니다. 150달러에는 상품 가격 뿐 아니라 세금이나 배송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모든 가격을 다 포함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아야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구매하는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은 한 해에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한미FTA 때문에 면세한도가 더 높은 것이지요.
위의 항목을 제외한 식품이나 의약품, 건강식품 등은 150달러가 면세한도입니다. 아마존 등 미국 대형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 면세한도가 원래 200불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150불이 면세한도이며 미국의 일부 품목을 직구할 때에 2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사용하시기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없이 면세통관됩니다.
다만, 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물품의 가격이 200불 이하인 경우까지 세금없이 면세통관됩니다. 별도 구비하는 서류 없이, 물품의 가격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다만, 150불(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경우 200불) 초과의 물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 등을 합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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