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 7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인데 1~6월에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출 관련으로만 발행해야 7월에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매출, 매입 상관없이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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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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