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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섬세한아나콘다
만 20세 미만은 일본에서 주류 구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구입한 후, 기내 수화물에 실어서 일본으로 반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18세가 한국에서 구입한 술을 일본으로 반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짝이는반딧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인당 720밀리리터 술기준 3병까지는 가능하고 기내반입및 위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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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한국에서 술을 구입해서 일본으로 가져갈려고 하시는데 일본 입국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20세 이상만이 주류를 구입하고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 일본법상 불가능해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술을 구매하고 일본으로갈때 수화물로 붙이고 나갈때는 캐리어를 가지고가는 것이지 공항에서 드시는것은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