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활동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없는데 이건 고성방가아닌가요?
층간소음으로도 신고를 하는 마당에 선거활동한다고 아주 서로 마이크대고 싸우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없어요.
이건 고성방가?같은 그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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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dB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 늦은 시간까지(오후 9시 이후 부터 새벽 7시 이전 시간)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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