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 늦은 시간까지(오후 9시 이후 부터 새벽 7시 이전 시간)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