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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8

공직선거법상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선거 유세운동 때문에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는데요. 주거단지에서도 확성기 등으로 유세활동을 해도 되나요? 공직선거법상 소음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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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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