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될 때 별도의 비용과 세금이 발생하나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은 가압류 등록하는 사람이 내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 관련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가압규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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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압류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에 대한 법원 절차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이 듭니다.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압류당할 때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처분될 때는 양도세 대상이라면 압류당한 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