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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3

가압류를 할 때도 내야되는 세금이 있나요?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될 때 별도의 비용과 세금이 발생하나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은 가압류 등록하는 사람이 내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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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 관련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가압규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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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압류시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에 대한 법원 절차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이 듭니다.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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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압류당할 때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처분될 때는 양도세 대상이라면 압류당한 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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