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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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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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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3자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야 무효라고 본 것이고 그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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