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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지방세가 모든 세금에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에 미리 질권을 설정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세가 먼제 징수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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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일, 지방자치단체게 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그 세목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를 하게 되는 데,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조세(지방세)>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합니다.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로서 1)선집행 국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빙의 우선, 2)공익 비용 우선, 3)

    소액 임금채권의 우선, 4)소액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우선, 5)소액 상가 임차보증금의 우선.

    6)임금 채권의 우선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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