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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주는남자
웃음주는남자23.03.22

기간제 근무자도 연차가 가능한가요?

현재 시청에서 주관하는 일 6시간씩 10월까지 기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알고싶다 정규직일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부터는 월1일씩 유급휴가가 가능한걸로아는데 기간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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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입니다.

    전문분야에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시면

    실제 노무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당연히 일반 정규직직원과 똑같이 부여가 가능합니다.

    첫 1년간은 월차와 같이 한달 만근 후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