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자도 연차가 가능한가요?
현재 시청에서 주관하는 일 6시간씩 10월까지 기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알고싶다 정규직일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부터는 월1일씩 유급휴가가 가능한걸로아는데 기간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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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네 당연히 일반 정규직직원과 똑같이 부여가 가능합니다.
첫 1년간은 월차와 같이 한달 만근 후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