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에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월3일자로 사역이 시작 되셨는데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3 ~ 3.2 개근 시 1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월 전체를 개근하면 3월에 1일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월3일자로 사역이 시작 되셨는데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2.3 ~ 3.2 개근 시 1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월 전체를 개근하면 3월에 1일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