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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