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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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