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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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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주식도 뱅크런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주식도 뱅크런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만 하고, 사지를 않아 주식이 계속 떨어진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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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뱅크런 같은 사태 즉, 대규모 매도로 인해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먼데이 같은 주식 폭락세의 시작은 지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개장 초기부터 팔자가 몰려 당일 22.6%이 대폭락장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큰 폭의 하락장을 연출했고 최초의 블랙 먼데이는 대공황 시절인 1929년 10월 28일 월요일 하루에 12.6%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등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 이후 다음 날 주식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폭락장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폭락세는 주식의 팔자가 일시적으로 몰리고 사자가 없는 상태니 주식 시장에서의 뱅크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뱅크런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질문주신대로 많은 분들이 매도물량을 내놓지만 사려는 분이 적어 주식이 폭락했던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과거 '대공황'시대에 미 증시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고점대비 93%가 하락하였는데요.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극도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끝없는 매도가 이루어졌고 세계 증시는 모두 폭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우리나라는 IMF의 경우에도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주식들이 폭락을 했었고 가장 최근은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는 증시가 2100에서 1400까지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증시의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크게 우세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뱅크런, 코인런, 서킷브레이크, 주식거래정지, 상장폐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예금자가 은행에서 맡겼던 돈을 찾아가려고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은 대부분 10%정도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그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가 없죠.

    뱅크런은 돈을 찾으려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지불준비금이 모자라 지불정지된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죠.

    코인런은 이번 FTX거래소 파산을 말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뱅크런과 같은 의미로 FTX거래소에 거래 중이던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려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TX거래소는 사용자들의 가상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던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에 보낼 가상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출금정지상태가 되죠.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서킷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5%였던 것이,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도어,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됩니다.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죠.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었죠.

    전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소 상장된 회사의 회계부정, 범죄사실 등으로 거래정지, 상장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공개에 불성실공시 또는 기업공개된 사항이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식거래소에서 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후, 회사가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그 주식은 일주일간 정리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식거래소에서는 이제 그 주식을 거래할 방법은 없어집니다.

    장외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주식거래소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발행한 것이기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이기때문에 회사에 그 주식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죠.

    소액 주주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휴지조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들도 여러 명이 함께 연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변동성 완화 장치들이 있어서 뱅크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08년도 미국 금융 위기일때도 단기 급락은 있었지 결국 단기에 다 회복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단, 어떤 주식이건 아예 상폐가 되지 않는 이상 사려는 수요도 있기 마련이며, 특히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떨어진 주식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