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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관수리243

헌신하는관수리24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지출증빙 공동대표일때 변경 방법

3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A B 사업장은 제 개인이고 C 사업장만 공동(부대표)입니다.

C 사업장 현금영수증 발행했던게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변경하려하니

C 사업장은 안나오고 A,B 사업장만 나오네요;;

제가 부대표여서 그런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변경하나요?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대표이어서 보여집니다. 변경안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에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