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관련 대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위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나 해당 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반영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쉽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 가족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