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항상 돈을 더 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말정산 시 대출상환 . 아이 학원비도 별도 서류 발급하면 포함되나요??
간편조회로 항상 제출했는데 항상 세금을 더 내야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관련 대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위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이나 해당 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반영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쉽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 가족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나,
세법상의 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일정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전의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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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아이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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