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공원 등산하다가 다쳤는데 국립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서 바람에 휩쓸려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서 중간대피소에서 정상방면으로 출입통제가 되었었다고 하드라구요. 중간대피소를 지날때까지만 해도 출입통제가 됫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중간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 정상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기상악화로 인해 중간대피소까지만 탐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립공원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를 오전11시경에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정상 방면으로 산행이 불가능했다면 중간 대피소에서 공단직원이 탐방객들을 못올라가게 막았어야 한거 아닌가요? 오전 11시쯤에 문자메세지는 받긴했지만 메세지 내용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국립공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