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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7

국립공원 나무데크길에서 데크바닥 나무가 꺼지면서 발을다쳤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국립공원으로 등산을 가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테크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닥이 밑으로 꺼지면서 한쪽발이 데크사이에 껴서 다쳤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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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 등에 대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의 다소를 떠나 치료비 등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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