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 12시간 알바생 원청징수 3.3% 떼야하나요?
학원에서 알바하고있는데 처음 계약서 쓴 건 주3일로 18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두달이 지난 후 개인사정으로 주2회 12시간 정도로 알바시간이 바뀌었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주15시간 이상이어야 3.3% 떼는걸로 알고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더이상 세금을 떼지않아도 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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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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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