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학학원에 초중등 수학지도 알바로 가면
시급받으면서 알바로 고용됐는데
원장님이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알바시급17000원이지만 월말지급할때 3.3프로 떼고 주는게 맞다고 하세요.
그렇게 등록안하면 세무조사할때 걸린다고 불법이라면서그러는데 시급받고 알바뽑아놓고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등록이며, 3.3프로 떼는게 합법이며 그러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사인전에 확실히 알아야할것같아서요ㅠ
화목토 4시간씩 하는데 한달일해도 이번달은 13x4=52 시간이라 884000원인데 3.3프로 떼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