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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마우지256
반가운가마우지25621.01.27

면세사업자입니다. 현황신고시 질문있습니다.

농업 면세사업자입니다.

1.현황신고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금액을 쓰는 란이 있는데 신용카드매입누계를 보면 공제 불공제가 있는데 공제 불공제 상관없이 총액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공제되는 급액만 적어야하나요?

2. 현금 영수증도 공제되는 금액만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지출증빙한 총액을 적어야하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 기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제출하나요?

4. 20년도 매출이 5억 매입이 4억 정도입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는게 나을까요? 매출 3억이상이면 내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

5. 6개월은 공장운영을 하지 않고 6개월만 공장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기장료는 매월 내야하는건가요.

6. 면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도 종소세신고시 한번만 대리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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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적격증빙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_tax&logNo=22124939841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5. 6. 이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질문자와 협의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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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현황신고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은 공제, 불공제는 관련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금액 전체를 적으시면 될 것 입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신고서에 금액만 적어서 작성하시면 되며,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4. 농업이라면 3억 초과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세무대리는 선택사항이므로 단순히 매출액에 따라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기장대리를 맡긴다면 매월 말생합니다.

    6. 이는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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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 제출 의무는 없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양식은 인터넷에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작성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마음 편히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5. 기장료는 매월 납부합니다.

    6. 대리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작성하지 않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매월 기장을 맡길 경우와 수수료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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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황신고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금액을 쓰는 란이 있는데 신용카드매입누계를 보면 공제 불공제가 있는데 공제 불공제 상관없이 총액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공제되는 급액만 적어야하나요?

    - 공제 불공제 관계없이 "사업에 관련된 지출"만 쓰시면 됩니다. 공제 불공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현금 영수증도 공제되는 금액만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지출증빙한 총액을 적어야하나요?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관련된 지출"만 쓰시면 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 기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제출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4. 20년도 매출이 5억 매입이 4억 정도입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는게 나을까요? 매출 3억이상이면 내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

    -매출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보다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5. 6개월은 공장운영을 하지 않고 6개월만 공장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기장료는 매월 내야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기장을 매월 납부하지만, 해당 업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세무사님과 협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6. 면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도 종소세신고시 한번만 대리신고가 가능한가요?

    -대리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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