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세율 10%인지 10% 세율에다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것으로 받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받지 않아도 되며, 굳이 받을 경우라면 업종별부가율x10%(대략 결제금액의 1.5~4%)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10%를 추가 받으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며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율 10%로 단일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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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대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129 , 2013.12.08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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