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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세율 10%인지 10% 세율에다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것으로 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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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받지 않아도 되며, 굳이 받을 경우라면 업종별부가율x10%(대략 결제금액의 1.5~4%)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10%를 추가 받으면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며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율 10%로 단일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대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129 , 2013.12.08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