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대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129 , 2013.12.08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