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이는 일반 음식점들의 경우처럼 제과점의 경우 그날 그날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제조하는 식품들의 경우에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케이크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고(유통기한 내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관이나 기타 환경적 조건에 의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으로 죽을 만들어 시설 내 아동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실제 치즈케잌을 섭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