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접수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 8:2로 제가 2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2주 받고 난 후에도 차도가 없을 시에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 영수증을 상대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었을 때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할 지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도수 치료를 받기 이전에 대인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