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
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
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
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
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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