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제가 주6일(화요일고정휴무) 휴게시간빼고 평일9시간 주말 11시간을 일하는데요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8시간인데 여기서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이잖아요?

그럼 주휴포함 58+(18x0.5)+8=75가 맞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적어주신 58+(18x0.5)+8=7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근로시간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주휴포함 58+(18x0.5)+8=75가 맞나요?

    >>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