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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비단벌레65
제가 주6일(화요일고정휴무) 휴게시간빼고 평일9시간 주말 11시간을 일하는데요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8시간인데 여기서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이잖아요?
그럼 주휴포함 58+(18x0.5)+8=75가 맞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네 적어주신 58+(18x0.5)+8=7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근로시간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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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그럼 주휴포함 58+(18x0.5)+8=75가 맞나요?
>>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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