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토.일 )과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악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무사님들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계산법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에 토.일인 주말근무만 계산을 넣고 공휴일은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1년에 16개공휴일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제)
공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수 있다는 몇몇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 주말및 공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월 84시간' 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84시간은 주말및 주휴시간까지만 계산되어있습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켰을때 득실을 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하기엔~
주말만 소정근로시간일때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 근무분 +유급분+0.5=2.5배 급여를 받는것인데.
주말근무엔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만 더 받으면 되니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휴일수당은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 별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도 8시간은 1.5배.2시간은 2배를 받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는 없을듯 한데요..
그러나~~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했을때를 생각해보면..
소정근로시간 이니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시간 계산이 다시 들어갈텐데.
공휴일 계산은 이때 1배가 소정근로에 포함되어있고 1.5배를 더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 연차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시급이 달라져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로급이 줄어들지않을까? 하는 걱정에..자충수를 두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 임금명세서에 있는 통상시급이
13,186 원인데요~
앞으로 임협이 있을때마다 임금액변동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임금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계산법을 동원할텐데요.
임협으로 총금액을 정했을때를 가정했을때 다른 어떤 수당이 더 생기거나 없어졌을때 저렇게 명기되어 있는 시급보다 적어져도 총금액만 맞춰도 되는것인지..
임금총액이 올라갔다면 당연 시급도 같이 올라가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총액은 올렸는데 명기한 시급이 낮아져도 괜찮은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린건지, 이 부분은 제 의도하는부분이 전달이 잘 되었을지 아닐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똑같은데 소정근로시간만 증가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시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50%의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13,186원의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는데 추후에 임금액 변동으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했을때를 생각해보면..
소정근로시간 이니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시간 계산이 다시 들어갈텐데.
공휴일 계산은 이때 1배가 소정근로에 포함되어있고 1.5배를 더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 연차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시급이 달라져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로급이 줄어들지않을까? 하는 걱정에..자충수를 두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계약서상 정해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 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면 유급분도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임협으로 총금액을 정했을때를 가정했을때 다른 어떤 수당이 더 생기거나 없어졌을때 저렇게 명기되어 있는 시급보다 적어져도 총금액만 맞춰도 되는것인지..
임금총액이 올라갔다면 당연 시급도 같이 올라가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시급이 저하된다면 통상시급이 적어지는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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