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토.일 )과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악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무사님들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계산법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에 토.일인 주말근무만 계산을 넣고 공휴일은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1년에 16개공휴일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제)
공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수 있다는 몇몇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 주말및 공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월 84시간' 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84시간은 주말및 주휴시간까지만 계산되어있습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켰을때 득실을 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하기엔~
주말만 소정근로시간일때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 근무분 +유급분+0.5=2.5배 급여를 받는것인데.
주말근무엔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만 더 받으면 되니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휴일수당은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 별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도 8시간은 1.5배.2시간은 2배를 받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는 없을듯 한데요..
그러나~~
공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했을때를 생각해보면..
소정근로시간 이니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시간 계산이 다시 들어갈텐데.
공휴일 계산은 이때 1배가 소정근로에 포함되어있고 1.5배를 더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 연차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시급이 달라져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로급이 줄어들지않을까? 하는 걱정에..자충수를 두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 임금명세서에 있는 통상시급이
13,186 원인데요~
앞으로 임협이 있을때마다 임금액변동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임금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계산법을 동원할텐데요.
임협으로 총금액을 정했을때를 가정했을때 다른 어떤 수당이 더 생기거나 없어졌을때 저렇게 명기되어 있는 시급보다 적어져도 총금액만 맞춰도 되는것인지..
임금총액이 올라갔다면 당연 시급도 같이 올라가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총액은 올렸는데 명기한 시급이 낮아져도 괜찮은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린건지, 이 부분은 제 의도하는부분이 전달이 잘 되었을지 아닐지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