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물건 훔치면 어떤식의 처벌이 진행되나요?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일이라 숨기고싶지만 너무 걱정이되서 문의합니다.
4학년아이 인데 친구들과 소액물건을 여러개 두세번 훔치다 걸려서 본사사람과 합의를 봐야되는데 금액은 4만원쯤되고 엄마들을 다른시간대에 한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하네요.어떤식으로 얘기가 오갈지 처음있는일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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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보호처분 역시 합의를 보신다면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만 10세에 불과한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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