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사장의고소..도와주실래요?
제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진정넣었는데..임금은 노동부신고후에 받았고요.일이 있어서 출석은 못했거든요..근데 저를 무고죄 고소했어요. 이번주 출석하려구요.
이전교대자가 저한테 근로계약서 작성하게한거cctv에도 있긴한데 이게 결정적증거긴 한데, 이걸 제가 제출하는건 불가능하고.. 교부, 서면의무위반맞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2명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주휴수딘미지급에 대한, 그리고 일한 기간, 성명을 말한
녹음본이 있거든요. 이걸로 괜찮을까요? 더 준비할께 있을까요..
막 자기는 교부했다고 우기면 어쩌나요?
그럼 무고죄고소먹나요..
이 무고죄를 역고소해서 실효익이ㅣ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어떤 사실관계로 무고죄 고소가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고소하였고, 그것이 허위사실의 고소가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룔르 구비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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