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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1일 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뒤에 테이블에서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서명하고 그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주지는 않았고요. 저도 따로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퇴사했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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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배부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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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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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직한 상태인지라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 시정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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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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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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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시정시지를 내리고 시정하면 행정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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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

    혹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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