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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0
보랏빛곰2019.06.14

업무시간을 자율로 일하는곳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기본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퇴근시간에 퇴근을합니다. 업무로인해 근무시간초과로 근무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퇴근시간이 딱히 정해진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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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율퇴근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로가 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50조는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퇴근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넘으면 시간외 근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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