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퇴근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로가 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퇴근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넘으면 시간외 근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