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에서 부족시간에 대한 처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자율 출퇴근제를 권유하고자 출근과 퇴근에 제약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일이 있을땐 일하고 일이 없으면 퇴근하고, 업무량의 선택을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데
추가근로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맞는 당연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만약 근로시간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족근로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선택적근로시간제'인지, '자유출퇴근제'인지, '시차출퇴근제'인지, '재량근로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도마다 그 효과 즉,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2조). 따라서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 한쪽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자유출퇴근제'나 '시차출퇴근제'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닙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각 일·각 주에 있어 연장근로는 계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주 또는 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하므로,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정산기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출퇴근제의 경우 출근시간이 설정되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출근시간만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 8시출근 시 5시 퇴근, 10시 출근시 7시 퇴근
말씀하신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를 실시하는 개념인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바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 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미달할 경우 급여차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직원의 자율 출퇴근제는 유연근로제중 하나인 "재량근로시간제"에 해당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임직원이 자유롭게 출퇴근을하고 업무수행이나 업무시간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보이기에).
그리고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의거 아래에 해당되는 업무에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 ․ 법률사건 ․ 납세 ․ 법무 ․ 노무관리 ․ 특허 ․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이에 "재량근로시간제"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성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사면합의가 있더라도), 만약 재량성이 없다는 재량근로로 볼수 없을것입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 및 업무가 상기에 언급된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될수 있는 업무라고는 가정하에,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근로자가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성이 주어진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로 볼수 있을것이며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에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로 정하며, 즉 서면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합니다 (예: 주5일 40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즉 일일히 1시간씩 혹은 일한시간을 측정하여 보고하는것이 아닌).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에 의거한 근로시간이기에 (1주일에 40시간 근무),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서면합의로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서 적용될것이며, 만약 연장,휴일. 야간근로가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일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되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안되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원래받는 급여액 즉 통상임금의 100%)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시에는 기본적으로 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가 되며(즉 재량을 가지고 근로자는 1시간 혹은 일한 시간을 일일히 보고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면합의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 서면합의된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혹은 재량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정산을 위한 1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자가 정산기간 내 실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