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6개월 근무자 퇴직금지급 문의
A회사 [ 파견회사 ] C직원
B회사 [ 근무회사 ]
A회사와 B회사는 파견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A회사직원을 B회사에 계속 근무를 시킨상황입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소홀한과 급여부분 미지급된 경우도 발생하여
C직원을 B회사로 지난달 6월부터 정규직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C직원이 A회사상대로 급여부분과 퇴직금부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물어보니 별도 퇴직금관련해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 언지를 한상황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회사이며 이럴경우 처음부터 C직원은 B회사 채용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며 계속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부분인건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부분이나 연차부분도 계속근로자로 인정해줘도 문제가없을까요?
① B회사 C직원 퇴직금 지급 유무?
(1. 인정할 경우 근거자료 A회사와 B회사 파견용역계약서 작성X)
(2.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 )
①-1. 6개월 퇴직금을 인정을 안해줘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B회사는 무관한가요?
② C직원 계속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완서류 및 연차반영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회사가 C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C직원은 B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A회사 소속이므로 B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명확한 증거(계약서 등)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B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부터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b 간 파견용역계약을 서면상 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형태에 해당하며,
이후 c직원이b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별도의 채용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상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 사(b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며, 고용관계 종료이후 재고용한 것으로 주장하여야할 것이며,
만일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하되,
a회사와b회사간 퇴직금에 대해서는 각기간에 대해서 안분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이 필요할 것이며,
b회사는 나머지 6개월분(15일치로 사료됨)을 부담하는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