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 중 자신의 의지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요청이나 타 이유로 인해서 퇴사 할경우에 받는 것이 실업급여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전 계약서작성한후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과정이 달라 퇴사하게 될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부합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