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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호저80
갸름한호저8019.06.13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많이 까다로울까요?

실업급여의 조건 중 자신의 의지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요청이나 타 이유로 인해서 퇴사 할경우에 받는 것이 실업급여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전 계약서작성한후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과정이 달라 퇴사하게 될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부합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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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는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으로 인정이 어려울듯합니다.

    위에 주신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하자면, 현재 근로계약상 약정한 종사를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항 사항에 대해서 아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종사업무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약정한 급여보다 덜 지급하거나, 혹은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가 업무나 계약상과 다른 업무요구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늘어나는 등의 문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인 이유로는 실업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위반과는 별도로, 본인의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상의 불편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지 변경 혹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를 이전해서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출퇴근의 불편이 발생해야만 인정을 받을수가 있지요. 만약 다른것이 충족이 안되고 이부분이 된다면, 이것을 어필해서 실업인정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관련 상기등의 근로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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