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중 위임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행해지는 명령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 보충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던 중,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에 대해 위임명령은 위임된 내용 안에서만 규정이 가능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였는데 풀이와 생각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이 지문은 왜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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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라면 새로운 입법사항이라도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임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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