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범위론
독감의 경우, 법적 격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격리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니)
그런데 , 많은 감기 바이러스중, 인플루엔자가 독감으로 불리는 이유가
증상이 심한 편이고, 전염력이 강한 편이며,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증상 호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A형이 전반적으로 증상이 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B형의 경우, 평소에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겨아지만, 한 번씩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A형, B형 의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