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조건이 완화되았나요?
최근 지인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신혼부부여도 주택보유를 개개인별로 산정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과거 부부의 경우, 1명이 1주택 소유자면 다른 청약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조건이 완화가 된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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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은적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는 부부를 합산하여 1가구 주택수로 산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혼인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원칙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는 1가구로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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