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주말출근(평일 5일 근무후 추가 출근)
주 52시간 이상 근로 등에 대해 사측에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계약서 상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바에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52시간 이내면
주 5일 초과 출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를 월 44시간 상당으로 산정하고 연장수당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놨는데
총 연장근무가 월 44시간 초과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