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퇴거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도해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잔여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