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고시원 주인이
고시원 리모델링 한다고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게 없는걸까요?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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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 퇴거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도해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잔여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한 기간이 있으므로 나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방을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을 빼지 않고 거주하시면 되고 법적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어떤 강제적인 행위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만약 나가신다면 이사비나 부동산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합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