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하더라구요. 이사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방세내는날은 21일이구요
고시원 원장이 오늘 바뀌었는데.. 18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때문에
17일까지 지내다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수입이 있는 것도아니라서 당황스러웠는데
1. 이사비용이나 이사갈 집세를 달라고하고 나갈수있을까 궁금합니다.
2. 고시원에서 나갈 생각이없는데 원장이 바뀌자마자 나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대처할 방안이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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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을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정하여 있으면 갑작스러운 계약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 내 임의해지 후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부터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주장가부를 살펴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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