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 내 임의해지 후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부터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주장가부를 살펴보시기 발바니다.